2026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(시행령 293/2025)
| 지역 | VND / 월 | ≈ KRW / 월 |
|---|---|---|
| 1지역 | 5,310,000 ₫ | ₩295,825 |
| 2지역 | 4,730,000 ₫ | ₩263,512 |
| 3지역 | 4,140,000 ₫ | ₩230,643 |
| 4지역 | 3,700,000 ₫ | ₩206,130 |
하노이·호치민·하이퐁 도심은 1지역, 박닌·박장·다낭 등 대부분의 공업도시는 2지역입니다. 공장 소재지의 정확한 지역 구분은 시행령 293/2025/NĐ-CP 부록에서 확인하세요.
급여 외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항목
Gross 급여 외에 고용주는 사회보험·산재기금 17.5%, 건강보험 3%, 실업보험 1%, 노조기금 2% — 합계 23.5%를 부담합니다. 상한 두 가지: 사회·건강보험 기준액은 50,600,000 ₫ (2026년 7월부터 기준액의 20배), 실업보험은 지역 최저임금의 20배. 노조기금 2%는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, 예산 수립 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.
13개월차 급여 (뗏 상여)
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100%에 가까운 관행으로, 보통 뗏(구정) 전에 지급합니다. 개인소득세는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면제되므로, 위 연간 비용에는 월 비용이 아닌 Gross 1개월분만 가산됩니다.
기타 예산 참고사항
- 수습 기간 급여는 정식 급여의 85% 이상 (2019 노동법 제26조).
- 2026년부터 개인소득세는 5단계 누진 (5% – 35%), 본인공제 15,500,000 ₫/월.
- 외국인 직원은 실업보험 면제 등 현지 직원과 사회보험 적용이 다릅니다.
- 고용주 노조기금 2%와 별개로, 노조 조합원은 개인 조합비 0.5%(급여 공제, 2025년 7월부터 1%→0.5% 인하, 상한 253,000₫)를 냅니다. 아직 구 요율 1%로 공제하는 회사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.
- 부양가족 등록 시 1인당 6,200,000 ₫/월 공제 — 본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미등록 기준입니다.
- 2026년 1월 최저임금 평균 7.2% 인상, 7월부터 사회보험 상한 50,600,000 ₫ 적용 — 작년 참고자료로 만든 예산은 갱신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