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(시행령 293/2025)
| 지역 | VND / 월 | ≈ KRW / 월 |
| 1지역 | 5,310,000 ₫ | ₩274,555 |
| 2지역 | 4,730,000 ₫ | ₩244,566 |
| 3지역 | 4,140,000 ₫ | ₩214,060 |
| 4지역 | 3,700,000 ₫ | ₩191,310 |
하노이·호치민·하이퐁 도심은 1지역, 박닌·박장·다낭 등 대부분의 공업도시는 2지역입니다.
공장 소재지의 정확한 지역 구분은 시행령 293/2025/NĐ-CP 부록에서 확인하세요.
급여 외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항목
Gross 급여 외에 고용주는 사회보험·산재기금 17.5%, 건강보험
3%, 실업보험 1%, 노조기금 2% —
합계 23.5%를 부담합니다. 상한 두 가지: 사회·건강보험 기준액은
50,600,000 ₫ (2026년 7월부터 기준액의 20배), 실업보험은 지역 최저임금의 20배.
노조기금 2%는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,
예산 수립 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.
13개월차 급여 (뗏 상여)
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100%에 가까운 관행으로, 보통 뗏(구정) 전에 지급합니다.
개인소득세는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면제되므로, 위 연간 비용에는
월 비용이 아닌 Gross 1개월분만 가산됩니다.
기타 예산 참고사항
- 수습 기간 급여는 정식 급여의 85% 이상 (2019 노동법 제26조).
- 2026년부터 개인소득세는 5단계 누진 (5% – 35%), 본인공제 15,500,000 ₫/월.
- 외국인 직원은 실업보험 면제 등 현지 직원과 사회보험 적용이 다릅니다.
- 고용주 노조기금 2%와 별개로, 노조 조합원은 개인 조합비 0.5%(급여 공제, 2025년 7월부터 1%→0.5% 인하, 상한 253,000₫)를 냅니다. 아직 구 요율 1%로 공제하는 회사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.
- 부양가족 등록 시 1인당 6,200,000 ₫/월 공제 — 본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미등록 기준입니다.
- 2026년 1월 최저임금 평균 7.2% 인상, 7월부터 사회보험 상한 50,600,000 ₫ 적용 — 작년 참고자료로 만든 예산은 갱신이 필요합니다.
베트남 인건비 자주 묻는 질문
베트남에서 직원 1명의 실제 고용 비용은 얼마인가요?
대략 Gross 급여의 123.5%입니다. 급여 외에 고용주가 사회보험·산재 17.5%, 건강보험 3%, 실업보험 1%, 노조기금 2%를 추가 부담하며 각각 상한이 있습니다. 관행상 13개월차 급여로 연간 Gross 1개월분을 더 잡아야 합니다.
2026년 베트남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?
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293/2025/NĐ-CP 기준: 1지역 5,310,000 ₫, 2지역 4,730,000 ₫, 3지역 4,140,000 ₫, 4지역 3,700,000 ₫이며 평균 7.2% 인상되었습니다. 하노이·호치민·하이퐁 도심이 1지역입니다.
노조기금 2%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?
네. 고용주는 사회보험 기준 급여 총액의 2%를 노조기금(kinh phí công đoàn)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나 사내 노조 설립 여부와 무관합니다. 한국 기업이 예산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.
사회보험 납부에 상한이 있나요? 두 상한은 어떻게 다른가요?
두 가지가 있고 기준이 서로 달라 오류가 잦습니다. 사회·건강보험은 기준액(mức tham chiếu)의 20배인 50,600,000 ₫으로 전국 동일하게 상한이 적용됩니다. 반면 실업보험은 지역 최저임금의 20배가 상한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(1지역 106,200,000 ₫, 4지역 74,000,000 ₫). 실업보험까지 기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.
2026년 베트남 개인소득세는 무엇이 바뀌었나요?
누진세율이 7단계에서 5단계(5%·10%·20%·30%·35%)로 축소되고, 공제액이 본인 15,500,000 ₫/월, 부양가족 1인당 6,200,000 ₫/월로 인상되었습니다. 고용주 부담은 그대로지만 같은 Gross에서 직원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,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한 포지션은 회사 실부담이 줄어듭니다.
13개월차 급여는 의무인가요? 사회보험도 내나요?
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100%에 가까운 관행이며 보통 뗏(구정) 전에 지급합니다. 개인소득세는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면제되므로, 연간 예산에는 월 총비용이 아니라 Gross 1개월분만 더하면 됩니다.
수습 기간 급여와 사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
수습 급여는 해당 직무 정식 급여의 85% 이상이어야 하며(2019 노동법 제26조), 어떤 경우에도 지역 최저임금 미만일 수 없습니다. 수습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.
외국인 직원도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하나요?
외국인 직원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업보험은 면제되어 현지 직원과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. 소득세는 거주자(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체류가 일반적 기준)는 누진세율, 비거주자는 베트남 원천 근로소득에 20%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.
직원 급여에서는 얼마가 공제되나요?
의무보험 합계 10.5%(사회보험 8% + 건강보험 1.5% + 실업보험 1%)와 누진 소득세가 공제됩니다. 노조 조합원은 개인 조합비 0.5%를 별도로 냅니다(2025년 7월 1%에서 인하, 상한 253,000 ₫/월). 이 조합비는 고용주가 내는 노조기금 2%와는 다른 항목입니다.
2027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나요?
국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평균 7.8% 인상안을 의결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했습니다(1지역 5,700,000₫, 2지역 5,080,000₫, 3지역 4,450,000₫, 4지역 4,040,000₫). 다만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. 초안에는 5개 성·시 일부 지역의 등급 상향도 포함되어, 해당 지역 사업장은 일반 인상과 등급 변경이 겹칠 수 있으니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.